안녕하세요! 오늘은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나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인 '에너지 바우처'사업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지원금액 등 관련 찐 정보 등을 정리했으니 끝까지 구독해 주세요!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
→ 소득기준과 세대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함
가구원 특성기준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8.12.31 이전 출생자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7.01.01 이후 출생자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희귀 질환,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사람,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지원제외 대상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겨울바우처와 중복지원 불가대상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은 수급자(2023년 10월~)
한국에너지공단의 '23년 등유 나눔 카드'를 발급받은 자(세대)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3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자(세대)
바우처 금액
위 금액은 2023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지원금액이 아님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 쓸 수 있음
(최대 45천 원, 희망세대의 경우 바우처 신청 시 선택)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음
에너지바우처 신청장소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www.bokjiro.go.kr
수급자 본인, 가족, 친족 및 담당공무원 직권신청 가능
22년도에 지원받은 세 대중 정보변동(주소, 세대원)이 없는 자격유지 세대는 자동으로 신청됨
신청기간
2023.5.31(수) ~12.29(금)
신청서류
에너지이용권 발급신청서 (읍면동에 비치)
에너지 요금고지서
(단,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로 준비)
대리신청 시
대상자의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사용기간 및 사용방법
요금차감은 사용기간에 발행되는 고지서에서 차감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완료 필요
요금차감: 여름전기/겨울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해당자- 아파트거주자, 거동이 불편한 사람, 편리하고 간단하게 이용하고 싶은 사람 등
신청 및 사용- 해당 에너지의 최근 요금고지서를 가지고 읍, 면, 동에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자동차감
(국민행복카드 발급 필요 없음)
정리해보면 대상자분들은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해서 해당 바우처 금액을 지원받는 방법이 있고,
카드발급이 번거로우신 분들은 그냥 요금차감 형식으로 신청하셔서 요금자동차감 지원을 받으셔도 되는거예요~
이제 곧 냉방비 폭탄고지서가 몰려올 시기이니 ㅠㅠ 대상자분들은 잘 확인하셔서 꼭 에너지 바우처 지원받으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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