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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지원9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자유형/지원내용/신청방법/문의처) 안녕하세요! 도움 될만한 사회복지정책을 발 빠르게 소개해드리는 은사시입니다. 오늘은 유형별로 구직초진수당과 취업활동비용 등 취업연계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서 소개해드릴게요! 자료를 찾아보니 지원대상유형이 조금 헷갈릴 수 있게 표기가 되어있더라고요. 자세한 지원대상유형과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을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 참고하세요~ 1.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취업을 원하는 국민에게 1:1 상담, 직업훈련, 일경험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합니다 저소득층 소득지원 강화- 구직촉진수당, 취업활동비용등 유형별로 소득을 지원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직업훈련, 일경험, 채용지원 등 맞춤형 종합취업.. 2024. 4. 17.
2024학년도 초중고 학교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신청하세요! (지원대상/자원내용/신청방법/제출서류/문의처) 안녕하세요 새 학기에 정신없는 신입생 애 둘 맘 은사시입니다. 2024년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 신청기간이 되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신청방법, 제출서류 등 자세한 내용을 모두 정리해서 알려드릴 테니 신청기간 내에 꼭 교육비 지원받으실 수 있도록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24년도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 교육급여란?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 활동 지원비를 지급하는 제도예요 올해는 작년보다 11% 인상되어서 초등학생은 연간 46만 1천 원, 중학생은 65만4천원, 고등학생은 72만 7천 원을 지원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 교육비 지원이란? 교육비는 시도 교육청이 자체 기준에 따라 중위소득 50∼80% 이하 초·중·고 .. 2024. 3. 7.
등유나 LPG가스로 난방하시는 분들은 지금바로 난방비 신청하세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안녕하세요! 발 빠르게 사회복지정책을 소개해드리는 은사시입니다. 오늘은 등유나 LPG 가스로 난방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소식을 들고 왔어요. 등유나 LPG로 난방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올 상반기까지 난방비를 지원한다는 것인데요. 작년에도 했던 사업인데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신청률이 적었다고 하더라고요. 오늘은 대상자분들 꼭 잊지 마시고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셔서 조금이나마 난방비 지원받으시길 바래요!! 사회취약계층 난방지원정책 총정리했어요!(독거노인/노숙인/취약아동/생계급여/장애인/체납가 안녕하세요! 사회복지정책을 발 빠르게 전달해 드리는 은사시입니다. 이제 날씨가 추워도 추워도 느~므 추워졌어요. 이런 한파에 무시무시한 난방비 때문에 따뜻하게 겨울을 나기 어려운 분들 godrjgms.tisto.. 2024. 1. 6.
신문구독을 무료로 지원해주는 사업이 생겼대요!(수급자,차상위,장애인,한부모가족지원사업/신청방법/구비서류/접수기간/신청가능신문) 안녕하세요! 발 빠른 사회복지정책을 들고 온 은사시입니다. 오늘은 취약계층을 위해 신문구독을 무료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생겼다고 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취약계층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신문구독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라고 하네요. 대상자분들은 서두르세요! 공짜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요> 2023. 10. 23.
에너지바우처 사업 신청자격, 신청방법, 지원금액 등 정리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나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인 '에너지 바우처'사업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지원금액 등 관련 찐 정보 등을 정리했으니 끝까지 구독해 주세요! 복지로 공식 블로그 대한민국 대표 복지포털 www.bokjiro.go.kr blog.bokjiro.go.kr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 → 소득기준과 세대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함 가구원 특성기준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8.12.31 이전 출생자 영유아: .. 2023.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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