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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자살 고위험군 정보제공'개정, 자살예방법 시행

by 은사시나무 2022.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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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 시도자 등 동의 없어도 경찰, 소방이 자살예방센터에 정보 제공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선제적 개입으로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

 

 

보건복지부는 올해 2월 3일 개정, 공포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자살예방법') 및 동법 시행령이 8월 4일(목)부터 시행되며,

 

개정 자살예방법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자살시도자 등 정보제공 절차 안내서(이하 '정보제공 절차 안내서')를 배포하고 개인정보보호조치 관련 법률 자문 등 현장 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두명이 손을 맡잡고 있는 사진이고 옆에 "자살예방법 시행"이라는 글귀가 있다
출처.복지로블로그

 

<개정법의 취지 및 주요 내용>

그동안 자살시도자나 그 가족, 자살 사망자의 유족 등(이하 '자살시도자 등') 고위험군 대상 사후관리 서비스는 당사자의 동의를 전제로 진행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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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소방이 현장에서 자살시도자 등을 발견하더라도 자살예방 업무 수행기관과 연계하여 전문적 지원을 제공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 발견된 자살시도자(약 6만 명)중 사후관리를 위해 정보제공에 동의하여 자살예방센터 등으로 연계된 사람은 약 6%(약 3,600명) (20,7~21.2 경찰청)

 

이번 개정법은 이러한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고위험군에 대한 선제적 개입으로 자살 사망의 위험을 낮추어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자 추진되었다

 

개정법령 시행에 따라 자살시도자 등 고위험군을 발견할 경우, 경찰/소방은 의무적으로 자살시도자 등의 정보를 당사자의 동의 이전에 서면 등을 통해 주소지 기준 자살예방센터 등으로 제공하며,

 

자살예방센터 등은 연계된 고위험군 대살 자상 위험성 심층조사를 실시하여 치료비 지원, 위기상담서비스, 정신과적 치료 연계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당사자가 개인정보 파기를 요구하는 경우 제공된 개인정보는 즉시 파기된다

 

*자살시도자 등 본인의 요구에도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현장지원 계획 >

 

보건복지부는 현장에서의 원활한 법 시행을 위해 경찰관, 119구급대, 자살예방센터 등 현장 종사자가 자살시도자 등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처리할 때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한 ’ 정보제공 절차 안내서‘를 경찰·소방 및 지자체, 지역 자살예방센터 등에 배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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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안내서는 법 개정 이후 경찰·소방·자살예방센터 등 관계 기관과 논의*를 거쳐 수립하였으며, 자살시도자 등의 발견·의뢰, 접수, 개입·사후관리 각 단계별 기관들의 주요 역할과 준수사항 등을 담았다

 

   * 복지부, 경찰청, 소방청회의(1.27, 4.20), 지역 자살예방센터 간담회(6.16.) 등 

 

 < ‘자살시도자 등 정보제공 절차 안내’ 주요내용>

① [경찰·소방] 자살시도자 등 발견 시 개인정보 수집 후 자살예방센터로 제공

② [자살예방센터] 개인정보 접수 및 파기 요구 권리 안내

↳ ②-1 [서비스 제공에 동의] 개별 서비스 계획 수립하여 상담 등 서비스 제공

   ②-2 [파기 요구(서비스 거부 시)] 개인정보 즉시 파기, 당사자에 도움 기관 정보 안내 

   ②-3 [연락두절, 부재 등] 접수일로부터 5일* 내 총 3회 이상 연락 후 파기 진행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준용

 

 ○ 이와 관련하여 지난 7월 지역 자살예방센터 대상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온라인* 교육과정을 제공하여 전국 자살예방센터 종사자, 경찰·소방인력 대상 교육을 지원할 계획이다

 

    * 한국생명존중 희망재단 유튜브 및 누리집(https://pro.spcedu.or.kr)

 

또한, 개정법 시행에 따른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국생명존중 희망재단과 함께 자살시도자 등의 정보를 제공받은 자살예방센터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조치 관련 법률 자문 및 권역별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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