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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알려드릴께요!(심리상담 서비스 제공사업)

by 은사시나무 2023.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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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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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마음건강지원은 우울, 불안등 일상생활에서 정서적,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에게 전문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별도의 기준 없이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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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청년마음건강지원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청년은 주민등록 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서비스를 신청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신청, 신청 내역 및 처리현황 확인, 처리 결과 통지까지 전 과정을 행정복지센터 방문 없이도 처리할 수 있게 되었어요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서비스대상
출생연도 기준(1989년~2004년생)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소득기준 없음

 

 

 

 

 

신청절차
복지로>서비스신청>복지서비스신청>복지급여신청>청년마음건강지원

 



다만, 자립청년*및 보호연장아동**은 서비스 우선지원대상으로 본인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으므로 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자립준비청년) 아동양육시설등에서 보호 후, 만 18세에 도래해 만기퇴소 또는 연장보호가 종료된 청년으로 시군구, 시설, 가정위탁지원센터가 발급한 보호종료확인서 필요

**(보호연장아동) 아동복지법 제16조의 3에 따라 아동양육시설 등의 보호기간이 연장된 청년으로 해당시설 및 센터에서 발급한 시설확인서 또는 위탁확인서 필요 

 

 

 

 

 


신청 방법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구. 주민센터)
복지로 홈페이지 https://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서비스내용
사전/사후검사(각 1회/90분) 포함
3개월 (10회) 간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지원
(재판정을 통해 최대 1년까지 연장 가능)

 

서비스지원가격에 대한 내용이 담긴 표

 




서비스가격
제공인력 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회당 6,000원~7,000원)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은 서비스 유형에 관계없이
본인부담금 면제, 서비스 전액 지원

 

 

 

 

 

 

청년마음건강지원 서비스의 온라인 신청을 위해서는 복지로 누집 또는 모바일 앱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 등을 통해 로그인 후, 복지급여 신청 화면의 '청년마음건강지원 신청하기'를 통해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국민행복카드로 서비스 이용권이 발급되므로 카드신청을 위한 정보까지 추가로 작성하면 별도의 구비서류 없이도 신청이 완료됩니다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tbu/app/main/login

 

www.bokjiro.go.kr

 

 

 

 

우울, 불안등 일상생활에서

정서적,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유용한 사업으로 성장하였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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