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랜만에 힘이 되는 사회복지정책을 들고 찾아왔어요! 바로 2자녀 이상 가구 혜택인데요. 내년 2024년부터 2자녀 이상 가구는 '아이 돌봄 서비스'를 추가지원한다고 합니다!!
양가의 도움을 전혀 받을 수 없는 맞벌이 부부에게는 아이돌보미서비스와 돌봄선생님이 가정생활에 매우 큰 도움이 되는 게 사실인데요, 주변을 보면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분들도 꽤되고, 만족도도 괜찮더라구요 ~
2자녀 이상 가구의 본인부담금을 10% 추가 지원하여 양육비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정책인데요. 지원금액과 지원대상,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맞벌이가구의 자녀양육 비용 부담경감을 위해서 2024년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예산을 대폭 확대할 예정입니다
현재 23년 354,613백만 원 → 24년 전부안 467,866백만 원 (113,253백만 원 증액예정)
아이 돌봄 서비스?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이용가구의 소득기준에 따라서 서비스 이용 금액을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이 돌봄 서비스 정책을 두고 여성가족부는 내년부터 2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서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한다는 것인데요
또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가구에 대한 정부지원비율도 일부 상향해서 서비스 이용부담을 낮출 계획입니다
0~5세 )
중위소득 150% 이하 15% → 20%
6~12세 )
중위소득 120% 이하 지원비율 → 30%
ex. 미성년 자녀가 4명인 나형 가구에서 7세 자녀 1명에 대해서 월 80시간의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 24년부터 본인부담금이 월 122,968원 감소
(23년까지) 80시간 x 11,080원 x 80% (본인부담금) =709,120원
(24년부터) 80시간 x 11,630원 x 70% (본인부담금) x 0.9(10% 할인적용) = 586,152원
한편, 중위소득 150% 이하 청소년한부모와 부모(24세 이하) 가구에서는 1세 미만 아동을 양육할 경우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서비스 이용비용의 90%를 지원하게 됩니다
여성가족부는 공공아이 돌봄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서 아이돌보미 양성도 확대할 계획이고, 아이돌보미 활동수당을 23년 대비 5% 인상하여 아이 돌봄이 처우도 개선한다고 합니다
* 아이돌보미 활동수당: 23년 9,630원 → 24년 10,110원 예정
추석연휴기간(9.28~10.3)에도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가정을 위해서 아이 돌봄서비스를 정상 운영하고 이용요금도 평일 요금 (시간당 11,080원)을 적용한다고 해요^^
이용방법
▶아이돌봄 홈페이지
회원등록/확인 → 원하는 일자, 장소 신청 및 연계 후 본인부담금 선납 후 이용
→ 연휴기간에는 서비스제공관마다 아이돌보미 수급이 상이하기 때문에, 서비스를 이용하길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반드시 사전에 서비스 제공기관(1577-2514)에 문의해야 합니다
→ 정부지원을 원하는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bokjiro.go.kr)에 사전 신청하시고, 양육공백 및 소득판정 후에 이용이 가능합니다
* 본인 전액 부담 시에는 정부지원 결정절차 없이 바로 신청이 가능해요!
한정되어 있던 아이 돌봄 서비스가 이번기회에 다양한 대상자에게 부모님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든든한 돌봄 정책으로 자리매김했으면 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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