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 초과'의료비 돌려받는다.. 1인당 136만원
본인부담상한제란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비급여, 선택진료비 등을 제외한 가입자의 본인부담금 총액이 소득수준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을 넘는 경우, 초과금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로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다 *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선별급여, 임플란트, 상급병실(2,3인실)입원료, 추나요법(한방), 경증질환 외래 재진 등 본인부담금은 제외 본인부담상한제의 기준 본인부담상한액은 직장(지역) 가입자가 진료연도에 부담한 연평균 보험료를 2021년 기준으로 소득1분위는 81만원, 2~3분위는 101만원, 4~5분위는 152만원, 6~7분위는 282만원, 8분위는 352만원, 9분위는 433만원, 10분위는 584만원의 상한액을 적용받는다(단, 요양병..
2022. 8.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