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희망이력관리제1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월 소득인정액 상향!!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180만 원에서 202만 원으로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202만 원, 부부가구 323만 2000원으로, 2022년 대비 22만원 (단독가구 기준) 인상한다고 밝혔다 *65세 이상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가 되도록 소득/재산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법 제3조) 구분(가구) '22년 '23년 증가액(비율) 선정기준액 단독 180만 원 202만 원 22만 원(12.2%) 부부 288만 원 323.2만 원 35.2만 원(12.2%) 이에 따라,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2023년 1월부터 월 소득인정액*이 202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 2023. 1. 13.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