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잠자리지원1 겨울철 취약계층 지원책(에너지바우처, 단열시공 등 한파대비 지원) 최근 난방 비용 상승 등으로 인한 가계 지출 부담 증가와 계절형 실업 등 겨울철 취약계층의 생활여건 악화에 대비하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겨울철 취약계층 지원대책을 시행한다 1. 취약계층 집중 보호 2. 위기 상황별 맞춤형 민생안정 지원 3. 한파대비 건강, 안전관리 4. 따뜻한 동행 문화 조성 1. 취약계층 집중 보호 독거 어르신, 노숙인, 취약 아동 등 취약계층을 집중 보호 -생활 지원사(3.1만 명)가 직접 방문하여 안부를 확인하고 응급안전안심 장비 설치(총 30만 가구)로 독거, 취약 어르신의 안전을 살피며 2022년 11월부터 2023년 3월 동절기 기간 동안 경로당 난방비를 월 37만 원 지원 -노숙인, 쪽방주민 등 주거 취약계층의 대해 순찰과 상담을 강화 동절기에 각 지자체가 제공하는 응급잠자리.. 2022. 11. 30.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