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참사지원1 이태원 압사참사 관련 정부 지원 이태원 압사 참사가 발생한 서울시 용산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피해자들이 받게 될 지원 규모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30일 행정안전부 소관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사회재난 생활안정지원 항목별 단가'에 따르면 사망, 실종한 사람의 유족과 부상자에게 구호금을 지원한다 사망, 실종자의 경우 세대주와 세대원 관계없이 1인당 2000만 원을 지급한다. 부상자에게는 장애 정도에 따라 500만~ 1000만원을 지원한다. 장해등급이 8~14급일 때는 500만 원, 1~7급일 때에는 1000만 원이다. 이태원 압사 참사로 확인된 인명 피해는 30일 오후 4시 55분 기준 256명이다. 사망자는 외국인 35명을 포함해 153명, 부상자 103명이다 주소득자의 사망,.. 2022. 10. 31.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