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100%지원1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 19~34세 (단, 수급자·차상위자는 만 15~39세까지 허용) 가구소득·재산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연간 근로·사업소득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 200만 원 이하 (단, 수급자·차상위 계층은 연간 근로·사업소득 기준 면제) 보건복지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이 목돈을 마련하여 든든하게 사회생활을 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청년 내일 저축계좌"를 도입하고 7월 18일(월)부터 8월 5일(금)까지 신청을 받는다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서 신청 가능하며, 부득이하게 방문신청이 필요한 경우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 2022. 7. 11.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