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흡기환자진료센터1 코로나 확진자 외래진료시 진료비 본인 일부부담 코로나19 확진자 외래 진료 시 진료비 일부 부담 - 검사부터 진료, 처방까지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지속 확충 -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중앙사고 수습본부는 7.11(월)부터 코로나19 확진으로 외래 진료(대면, 비대면)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은 환자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6.24(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논의한 코로나19 격리 관련 재정지원 제도 개편방안에 따른 것으로, 재원 상황 및 일반 의료체계로의 개편 등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속 가능한 방역을 추진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 변화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코로나19 확진 이후 증상 발현 등으로 동네 병의원에서 외래진료, 처방 (대면,비대면)을 받은 경우,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환자 .. 2022. 7. 12.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