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15일택시합승1 내일부터 택시 합승 허용 플랫폼 택시의 승객 합승이 15일부터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택시 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합승 서비스를 운영하려는 플랫폼 가맹, 중개사업자가 갖춰야 하는 승객 안전/보호 기준 담겼다 사업자는 승객 모두가 플랫폼을 통해 신청한 경우에만 합승을 중개해야 하며, 신청한 승객의 본인 확인을 거쳐야 한다. 합승하는 모든 승객이 상대방의 탑승 시점과 위치를 알 수 있어야 한다. 앉을 수 있는 좌석 정보도 탑승전 승객에서 알려야 한다 경형·소형·중형택시 차량을 통한 합승은 같은 성별끼리만 가능하다. 다만 대형택시(6인승 이상 승용차 및 승합차)의 경우 별도의 성별 제한은 없다. 차량 안에서 위험 상황이 발생하면 경찰이나 고객센터에.. 2022. 6. 14.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