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상병수당1 근로자들이 아플때 쉴 수 있는 "아프면 쉬기" 시범사업 "아프면 쉬기" 시범사업 정부가 근로자들이 아프면 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간다 "아프면 쉬기" 첫걸음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 예정 (7.4~) 상병수당 업무상 재해가 아닌,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아플 때 일정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 시범사업 실시 지역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6개 지역 * 시범사업 지역 거주자의 취업자 및 지자체 지정 사업장 근로자가 아파서 일하기 어려운 경우, 일정 기간 이후부터 상병 수당을 지원할 예정 단계별 시범사업 및 사회적 논의 통해 본 제도 운영 방안 마련 예정이다 추후 자세한 운영 방안이 나올 경우 추가 포스팅 예정! 2022. 6. 20.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