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23년 1월 18일 기준 약 1만 2천 명이 부모급여를 신청하였고,
기존 영아 수당 수급자가 부모급여로 전환되어 1월 25일(수)
약 25만 명이 부모급여를 받을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다들, 신청하셨나요?
부모급여?
출산이나 양육으로 줄어드는 가정의 소득을 보전하고, 양육부담을 낮추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서,
2023년 1월부터 태어나는 아동을 포함하여
0~11개월 만 0세 아동은
-> 매월 70만원 수령
만 1세 아동의 경우는 (2022년 도입된 영아수당 대상자가 전환되는 것이므로)
2022년 1월 출생아부터
-> 매월 35만 원 수령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으며,
만 0세는 부모급여 70만 원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크기 때문에
그 차액인 18만 6,000원을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 어린이집 만 0세 반 (22.1.1 이후 출생 아동) 부모보육료 51만 4,000원
참고로, 만 1세는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이 부모급여 35만 원 보다 더 크므로
추가로 현금이 지급되지 않아요.. ㅠㅠ
저희 아이들은 물론이고,
만 1세 된 우리 조카도 어린이집 다니느라 받지를 못하네요 ㅠㅠ
너무 대상자가 한정된 거 아닙니까 흥
무튼, 부모급여신청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신청방법)
부모급여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시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 24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어요
*부모가 방문 신청할 경우 주소지 무관 전국 주민센터 어디에서나 신청 가능하고요,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 외는 방문 신청 필요복지로-> 서비스 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또 한 가지 꿀정보!
출산 관련 지원 서비스를 함께 신청할 수 있는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 아동수당, 첫 만남이용권 등을 한 번에 신청하실 수 있어요~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 방법 (온·오프라인) >
△ (온라인) 대법원 온라인 출생신고 →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자동 연계되어 일괄 신청 가능
△ (주민센터 방문) 출생신고서 제출 시, 첫 만남이용권·아동수당·부모급여 신청서 함께 제출
(신청권자)
부모급여의 신청권자는 아동의 친권자, 양육권자,
후견인 등 아동의 실질적 보호자 또는 그 보호자의 대리인*입니다.
* 친족,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의 경우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
(신청기한)
부모급여는 출생일을 포함하여 6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출생 월부터 지원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면 신청 월부터 지급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60일이 되는 날이 토‧일‧공휴일인 경우 다음 날까지 인정
2022년 12월에 영아수당(현금 월 30만 원 또는 보육료)을 받고 있었다면
부모급여를 새롭게 신청하실 필요는 없어요
다만, 2023년 1월 기준 만 0세 (22.2월생~ 22.12월생) 아동 중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 아동의 보호자는 부모급여 차액 18만 6,000원을 받기 위한
은행계좌를 1월 15일(일)까지 등록하셨어야 해요~
계좌정보 입력기간(1.4~1.15) 중에 입력하지 못한 보호자는
계좌정보를 입력*하면 2월 25일에 1월분 18반 6,000원을 함께 받으실 수 있대요!
* 복지로 누리집(복지로)-> 서비스신청-> 민원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계좌변경 또는 아동의 주인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등록!
( 부모급여 지급 )
부모급여는 2023년 1월 25일(수)부터 매월 25일에 신청한 계좌로 입금되고~
부모 또는 아동 명의 계좌로 받게 되며, 압류방지계좌*로 받을 수도 있어요!
* 수당만 입금되고 그 외의 입금이 차단되며 압류가 불가능한 통장,
아동의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해 신청 시 압류방지계좌로 수당 지급 가능
필요한 분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꼭 참고해서 기간 내 신청하시길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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