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국제 에너지가격 상승에 따라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동절기 난방비 급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취사난방용 도시가스요금 할인 한도를 현재보다 50%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경감금액 월 한도 50% 상향-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을 개정하였으며, 이는 1/12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 지난 1.4(수)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설 민생안정대책" 가스요금 부문에 대한 후속조치
이번 개정으로 장애인(1~3급), 국가/독립유공자, 기초생활(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의
동절기(12~3월) 월 할인한도가 현재 24,000원에서 36,000원으로 확대됩니다
(4~11월은 현재 6,600원에서 9,900원으로 확대)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주거) 수급자의 동절기(12~3월) 월 할인한도가
현재 12,000원에서 18,000원으로 확대되었고요
(4~11월은 현재 3,300원에서 4,950원으로 확대)
다자녀가구,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의 동절기 (12~3월)
월 할인한도가 현재 6,000원에서 9,000으로 확대됩니다
(4월~11월 현재 1,650원에서 2,470원으로 확대)
<사회적 배려대상자 대상 도시가스요금 경감금액 변경>
변경된 할인액은 2023년 1월 1일부터 사용한 도시가스에 대해 적용하며
2023년 1월 1일 이후 도시가스 사용분에 대해 이미 요금이 청구된 경우
지역 도시가스회사가 추가된 할인액을 일할 적용**하여 환급**할 예정입니다
ex) 기초생활(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1.1~1.10일 도시가스 사용분에 대해 요금을 납부했을 경우
약 3,870원 (12,000x10/31)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환급금액은 도시가스 사용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환급은 기본적으로 2월 도시가스요금 고지서에 반영될 예정이며,
도시가스회사의 사정에 따라 환급시기가 달라질 수 있어요
전출 등을 이용하는 도시가스회사가 변경되는 경우 요금을 납부한 지역
도시가스회사에 신청하여 추가 할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도시가스요금 경감혜택을 이미 받고 있는 사용자는
자동으로 추가 혜택을 받고,
경감혜택을 받고 있지 않는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역 주민센터 및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도시가스회사에서
신규신청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별 도시가스회사는
도시가스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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