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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요금의 할인이 확대적용됩니다!!

by 은사시나무 2023.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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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국제 에너지가격 상승에 따라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동절기 난방비 급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취사난방용 도시가스요금 할인 한도를 현재보다 50%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경감금액 월 한도 50% 상향-

사회적배려대상자 도시가스요금 할인 이라고 적힌 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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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을 개정하였으며, 이는 1/12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 지난 1.4(수)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설 민생안정대책" 가스요금 부문에 대한 후속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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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으로 장애인(1~3급), 국가/독립유공자, 기초생활(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의 

동절기(12~3월) 월 할인한도가 현재 24,000원에서 36,000원으로 확대됩니다

(4~11월은 현재 6,600원에서 9,900원으로 확대)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주거) 수급자의 동절기(12~3월) 월 할인한도가

현재 12,000원에서 18,000원으로 확대되었고요

(4~11월은 현재 3,300원에서 4,950원으로 확대)

 

 

다자녀가구,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의 동절기 (12~3월)

월 할인한도가 현재 6,000원에서 9,000으로 확대됩니다

(4월~11월 현재 1,650원에서 2,470원으로 확대)

 

 

 

 

 

<사회적 배려대상자 대상 도시가스요금 경감금액 변경>

사회적배려대상자 도시가스할인요금 변경표

변경된 할인액은 2023년 1월 1일부터 사용한 도시가스에 대해 적용하며

2023년 1월 1일 이후 도시가스 사용분에 대해 이미 요금이 청구된 경우

지역 도시가스회사가 추가된 할인액을 일할 적용**하여 환급**할 예정입니다

 

ex) 기초생활(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1.1~1.10일 도시가스 사용분에 대해 요금을 납부했을 경우

약 3,870원 (12,000x10/31)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환급금액은 도시가스 사용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환급은 기본적으로 2월 도시가스요금 고지서에 반영될 예정이며,

도시가스회사의 사정에 따라 환급시기가 달라질 수 있어요

 

 

 

 

 

전출 등을 이용하는 도시가스회사가 변경되는 경우 요금을 납부한 지역 

도시가스회사에 신청하여 추가 할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도시가스요금 경감혜택을 이미 받고 있는 사용자는 

자동으로 추가 혜택을 받고,

경감혜택을 받고 있지 않는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역 주민센터 및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도시가스회사에서

신규신청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별 도시가스회사는 

도시가스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한국도시가스협회

천연가스 홍보 동영상

www.cityga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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