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새 학기에 정신없는 신입생 애 둘 맘 은사시입니다. 2024년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 신청기간이 되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신청방법, 제출서류 등 자세한 내용을 모두 정리해서 알려드릴 테니 신청기간 내에 꼭 교육비 지원받으실 수 있도록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24년도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 교육급여란?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 활동 지원비를 지급하는 제도예요
올해는 작년보다 11% 인상되어서 초등학생은 연간 46만 1천 원, 중학생은 65만4천원, 고등학생은 72만 7천 원을 지원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 교육비 지원이란?
교육비는 시도 교육청이 자체 기준에 따라 중위소득 50∼80% 이하 초·중·고 학생에게 지급하는 입학금·수업료, 학교 급식비, 학교 운영 지원비, 교과서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등을 뜻합니다
1. 초중고학생 교육급여/교육비 지원대상
1.1 교육급여
국민기초생활수급자-기준 중위소득 50%이하
1.2 교육비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 법정 차상위 대상자 등
2. 초중고학생 교육급여/교육비 지원내용
2.1 교육급여
- 초중고- 교육활동지원비 (바우처형식)
- 고- 교과서대금, 입학금 및 수업료 (고교무상교육제외 학교 재학 시)
2.2 교육비 지원
- 학교급식비
- 방과후 학교 자유 수강권
- 교육정보화 지원(PC, 인터넷통신비)
- 고교학비
* 교육급여로 입학금/수업료를 지원받는 경우 학교운영지원비만 지원
3. 초중고학생 교육급여/교육비 신청방법
- 거주지역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신청(PC 또는 모바일)
- 복지로(www.bokjiro.go.kr)
- 교육비 원클릭(oneclick.neis.go.kr)
4. 초중고학생 교육급여/교육비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통장사본
- 신분증 등
* 필요서식은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고 보장가구 확정과 소득재산 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음
5. 초중고학생 교육급여/교육비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1544-9654
- 한국장학재단(바우처 신청) 콜센터 : 1599-2000
기존에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받았던 학생들은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교육급여와 교육비는 집중 신청 기간이 지나도 연중 신청할 수 있으나 가급적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하는 것이 좋다고 하네요!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취약계층 복지정책이 활성화되어 많음 분들이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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