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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도움될만한 복지정책을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은사시입니다. 최근 2024년도 기준으로 달라진 사회/의료복지정책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놓여있을때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긴급복지지원제도에 대해서 알려드릴께요.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병원진료시에도 환자분들이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신청해서 외래진료비와 수술비등 감면혜택을 받으시는 사례들을 봤기 때문에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신속하게 혜택을 받으실 수 있다는점이 장점인것 같아요.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신청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릴테니 정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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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긴급복지 지원제도 지원대상
- 긴급복지 지원제도에서 말하는 '위기사유'란 무엇인가요?
- 긴급복지 지원제도,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2024년에는 부가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 긴급복지 신청방법
1. 긴급복지 지원제도 지원대상
위기 사유 발생으로인하여 생계 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
1.1 소득기준
- 1인가구 167만원/ 4인가구 429만원 이하
1.2 재산기준(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 대도시 241(310)백만원 이하
- 중소도시 152(194) 백만원 이하
- 농어촌 130(165)백만원 이하
1.3 금융재산기준
- 1인가구 822만원
- 4인가구 1.172만원 이하 (주거지원은 가구당 200만원 추가)
2. 긴급복지 지원제도에서 말하는 '위기사유' 란 무엇인가요?
- 주소득자의 사망이나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인이나 유기/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성폭력 포함) 을 당한 경우
- 화재나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서 거주하는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해진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이나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해서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에 따라서 지자체 조례로 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서 고시하는 경우
3. 긴급복지 지원제도,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4. 2024년에는 부가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4.1 교육지원
- 초등 127,900원 이내/분기
- 중등 180,000원 이내/분기
- 고등 214,000원 이내/분기
4.2 그밖의 지원
- 연료비 150,000원(월,동절기 10-3월)
- 해산비 700,000원(인)
- 장제비 800,000원(인)
- 전기요금 500,000원 이내
5. 긴급복지 지원제도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
- (국번없이)129 → 24시간 긴급복지 상담 시군구로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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