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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2024 본인부담상한제도(소득별 본인부담상한액/신청방법/구비서류/환급금액)

by 은사시나무 2024.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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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발 빠르게 도움이 될만한 사회복지정책을 알려드리는 은사시입니다. 작년에 의료복지사업 중 하나로서 과다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본인부담상한제에 대해서 알려드린 바 있는데요. 올해 달라진 본인부담상한제도액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본인부담상한제의 소득별 본인부담상한액과 신청방법, 올해 책정된 본인부담 상한액에 대해서 알려드릴 테니 병원을 자주 방문하시는 분들은 꼭 참고하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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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본인부담상한액 이라고 적혀있는 포스터

1. 본인부담 상한제란?

본인부담액상한제란 고액이나 중증 질환자의 과다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일정 기준을 넘으면 그 차액을 돌려주는 제도로서, 국민보험공단이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자가 지불했던 1월~12월 사이 연간 본인부담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된 금액을 공단에서 부담해 주는 것인데요, 여기에는 비급여나 전액부담금액, 임플란트등의 금액은 제외된다고 하네요

 

1.2 본인부담 상한제 제외항목

  • 비급여
  • 선별급여
  • 전액본인부담
  • 상급병실입원료
  • 추나요법
  • 임플란트
  • 상급병원 경증질환 외래 재진본인부담금 등

 

 

2. 2024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2024년 연평균 보험료 기준에 대해서 나타낸 표
직장생활백서님 발췌

 

소득이 가장 낮은 1 분위의 경우 연간 본인부담상한액은 87만 원으로서, 87만 원을 초과한 의료비는 공단에서 부담한다는 말입니다

소득이 가장 높은 10 분위의 경우 808만 원까지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단, 병원비 전액에 대해서 본인부담상한제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부분 중 본인이 부담한 본인부담금에만 적용이 된다는 사실!

 

 

 

3. 본인부담상한제의 본인부담상한액은 언제, 어떻게 정해지나요?

개인별 상한액은 직장가입자의 전년도 보험료 연말정산(매년 4월 말), 개인사업장 대표자의 종합소득신고(매년 6월 말) 시기를 고려하여, 매년 8월경 연평균 보험료를 산출하여 본인부담상한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소득 수준은 진료연도에 가입자가 부담한 연평균 보험료 부담 수준을 기준으로 본인부담상한액을 결정하며, 보험료 부담 수준은 직역(지역가입자 및 직장가입자) 별로 가입자가 부담한 연평균 건강보험료를 10 분위로 나눕니다.

 - 자세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 > 정책센터 > 국민건강보험 > 의료비지원 > 본인부담상한액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4. 본인부담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부분은 실비에서 받을 수 있을까요?

본인부담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전액본인부담, 선택진료비, 선택진료 외 비급여' 부분은 환자가 부담을 해야 하는데요, 이때 실비보험에서 상품에 따라서 3가지 본인부담금 중 70~100%까지 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다만 2009년 10월 이후 가입한 실비보험의 경우에는 본인부담상한제로 환급받는 경우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약관이 개정되었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5. 본인부담상한액 환급방법

5.1 사전급여

동일한 병원에서 진료를 바다로 발생한 당해 연도 본인부담금 총액이 2024년 기준 808만 원을 초과한 경우 환자는 808만 원까지만 부담하고 초과되는 금액은 해당 병원이 공단으로 청구함

 

5.2 사후급여

여러 병원과 의원(약국포함)에서 진료를 받고 부담한 연간 본인일부부담금을 다음 해 8월 말 경에 최종 합산해서 상한액 기준에 맞는 초과금액을 환급해 줌

 

 

 

 

6. 본인부담상한액 신청방법

공단에서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 지금 대상자에게 지급신청서가 발송됩니다

진료받은 사람의 인적 사항과 지급받을 계좌를 작성해서 해당하시는 공단지사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공단지사방문 : 지사전화번호안내 > 1577-1000
  • 전화 1577-1000
  • 인터넷: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민원신청> 미지지급금 통합조회 및 신청>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
  • 팩스 
  •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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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도 뇌졸중으로 쓰러지신 할머니의 본인부담상한액을 직계존속인 아버지가 신청해드린적이 있는데요. 의식불명등 부득이하게 가족이나 다른 사람의 은행계좌로 신청할 경우 진단서와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등 추가증빙서류들이 필요하더라구요. 

당시 탁상공론이라고 느꼈던 것이.. 의식이 없으신 할머니에 대한 소견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임장을 본인에게 직접 받아야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시던 공단직원분.. ㅎㅎ; 의식이 없으신데 위임장을 어떻게 친필로 받을 수 있나요..ㅠㅠ 그 선생님의 탓이 아니라 이렇게 제도를 만들어놓은 윗분들이 잘못된 것이겠지만요..ㅎ 

아무튼! 해당 거주 공단지사에 꼭 미리 연락하셔서 구비서류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다시한번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길 당부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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