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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2024 달라진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지원대상/선정기준/신청방법/지원금액/제출서류/궁금증)

by 은사시나무 2024.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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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도움이 될만한 사회복지정책들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는 은사시입니다! 최근 본인부담상한제라는 제도에 대해서 알려드린 적이 있는데요, 병원에서 본인부담상한제만큼 환자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의료복지 제도가 하나 더 있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소득수준대비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에게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제도인데요. 오늘은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의 지원대상과 지원절차, 신청방법, 관련궁금증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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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본인부담상한제도(소득별 본인부담상한액/신청방법/구비서류/환급금액)

안녕하세요! 발 빠르게 도움이 될만한 사회복지정책을 알려드리는 은사시입니다. 작년에 의료복지사업 중 하나로서 과다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godrjgms.tistory.com

1.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이란?

소득 수준에 비하여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1.1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질환 구분없이 소득 하위 50% 이하 지원

연간 5천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 비급여의 80~50%를 지원

지원기준 미충족시에도 부담능력 대비 과도한 의료비 발생 시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별심사제도를 시행

 

 

 

 

1.2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2024년부터 바뀌는 내용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의 경우 그동안은 입원, 외래 진료에서 동일 질환에 대해서만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2024년 1월 1일부터는 입원과 외래진료에 관계없이 모든 질환에 대해서 지원이 된다고 하네요. 올해부터는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분들이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1.3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의 선정기준

소득,재산.의료비 기준 모두 충족해야 함

 

1)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개별심사를 통해서 최대 기준중위소득 200%까지 선정 가능

(50% 이하, 50~100% 이하, 100~200% 이하로 구분해 재난적 의료비를 다르게 지원함)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의 소득수준에 대한 지원기준표

 

 

 

2)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 재산기준

가구재산 표준액 7억 원 이하

 

3)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 의료비기준

1회 입원에 따른 가구의 연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액(급여 본인부담, 비급여 및 선별급여 본인부담 등)이 10% 초과 시 지원

* 기준 중위소득 100%~200% 개별심사는 연소득의 20% 초과시 지원

* 수급자, 차상위는 80만 원, 중위소득 50% 이하는 160만 원 초과 시 지원

 

 

 

 

1.4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항목

전액본인부담금, 일부 본인부담금과 같은 비급여 항목과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 급여

비급여 항목은 민감보험에서도 지원되지 않는 항목이 많아서 경제적 부담이 힘들 수 있는데 비급여가 지원이 된다는 부분이 실질적인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1.5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비율

소득에 따라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의 최대 80%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1.6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일 수 

연간 진료일 수 합산 180일까지 지원

 

 

 

 

1.7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한도

연간 최대 5천만 원 지원

 

 

 

 

1.8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제출서류

  • 재난적 의료비 지급신청서(신분증 첨부)
  • 가족관계증명서
  • 민간보험 가입서류
  • 입퇴원 확인서
  • 진료비영수증 등

 

 

 

1.9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퇴원 후 180일 이내 신청)

온라인 접수 불가

 

 

2024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이라고 적힌 포스터

2.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관련 궁금증

2.1 중복으로 신청가능한가요?

만약 재난적 의료비지원사업 외에 다른 진료비 관련 지원금을 지원한 적이 있다면, 신청 전에 받았던 지원금을 제외한 나 머니 금액을 지급합니다

 

 

 

2.2 환자가 거동이 불편한데 꼭 직접 신청해야 하나요?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을 제출한다면 환자 대신 신청 가능합니다

 

 

 

2.3 한번 신청해서 재난적 의료비는 수령했습니다. 올해는 더이상 신청 불가한가요?

재난적의료비는 신청 횟수의 제한이 없습니다

퇴원일로부터, 혹은 외래 최종진료일로부터 180일 이내 신청가능하고, 지원한도금액 5천만 원을 넘지 않은 경우에는 기준이 충족할 경우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구비서류는 재작성해야 함)

 

 

 

2.4 가입된 실손보험이 있는데 실손보험을 청구하지 않고 재난적 의료비를 신청해도 되나요?

실손보험금과 중복 지급은 불가합니다

 

 

 

2.5 본인부담상한제와는 중복 지급이 가능한가요?

재난적 의료비는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항목에 대해서 지원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상한제 초과금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지원기준에 충족된다면 재난적 의료비를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2.6 몇 년 전 진료비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최종 진료일 이전 1년 이내에 진료건 중 진료받은 건에 대해서 신청이 가능하고, 진료일 수로는 연간 180일까지 신청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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