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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상담센터7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8월부터 30->35만원 제1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가장 어려운 계층의 생활안정 지원 보건복지부는 오는 8월부터 자립 수당이 월 5만 원 인상되어, 만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퇴소한 자립준비 청년(보호 종료 아동)은 매월 35만 원의 자립 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자립준비 청년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의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자 종료되어 홀로서기에 나서는 청년이며 매년 약 2,500명 정도 규모이다 자립 후 5년간 지급되는 자립 수당을 받는 청년은 2022년 말 기준 약 1만 명이다 이번 자립 수당 인상은 지난 7월 8일(금) 대통령 주재, 제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논의한 "고물가 부담 경감 생활안정지원방안"에 따른 것으로 아동복지시설과 가정위탁에서 보호 종료된 약 1만여 명의 청년이.. 2022. 8. 10.
"긴급복지지원제도" 연말까지 한시적 확대 시행 보건복지부는 위기 상황으로 생계곤란을 겪는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국정과제에 포함된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의 단가 인상과 함께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지원요건인 재산 기준을 한시적 완화하는 고시를 7월 1일 (금)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인상하는 생계지원금의 단가는 고유가, 고물가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저소득층의 민생안정을 위해 그간 기준중위소득의 26% 전후 수준에 머물던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30% 수준까지 확대한 것이다 (단위:원)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현행 488,800 826,000 1,066,000 1,304,900 1,541,600 1,773,700 인상액 583,400 978,000 1,258,400 1,536,300 1,807,300 2,072,10.. 2022.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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