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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17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월 소득인정액 상향!!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180만 원에서 202만 원으로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202만 원, 부부가구 323만 2000원으로, 2022년 대비 22만원 (단독가구 기준) 인상한다고 밝혔다 *65세 이상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가 되도록 소득/재산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법 제3조) 구분(가구) '22년 '23년 증가액(비율) 선정기준액 단독 180만 원 202만 원 22만 원(12.2%) 부부 288만 원 323.2만 원 35.2만 원(12.2%) 이에 따라,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2023년 1월부터 월 소득인정액*이 202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 2023. 1. 13.
2023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신청받아요!! # 2023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12월 5일부터 신청하세요! (12.5~12.28) 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영위하도록 다양한 일자리 및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신청이 시작되었다 우리 할머니도 매년 노인일자리를 신청하시는데.. 신청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으셔서 경쟁률이 아주 치열하다고 ㅎㅎ 그렇게 힘드시지도 않고 할머니들과 담소도 나누시고 같이 걸으시면서 하시는 거라 오히려 재미있다고 하시더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 및 사회활동을 지원하여 노인복지에 기여하고자 2004년부터 시행되었다 이번에 모집하는 사업은 공익활동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사업단으로 만 60세(사회서비스.. 2022. 12. 9.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 여성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사업이란? 비장애여성에 비해 출산(유산, 사산 포함) 시 비용이 추가 소요되는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과 출산에 대한 두려움을 낮추고자 시행하는 제도이다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여성장애인 중 출산한 자 및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 사산한 자를 대상으로 태아 1인 기준 1백만 원 지원(12년~) 지원내용은 어떻게 되는가? 1. 지원대상 장애인 복지법 제 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출산(유산, 사산 포함)한 여성 장애인(외국인 등록장애인 포함) - 당해연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자 - 당해연도 1월 1일 이후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 사산한 자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 14조 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에 따른 유.. 2022. 9. 29.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단가인상(8월~)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단가 인상(8월~) 보건복지부는 제1차 비상경제민생회의(7.8금)에서 논의된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민생안정 방안'의 일환으로, 최근 고물가로 인한 저소득 영아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8월 1일(월)부터 양육 필수재인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단가를 인상한다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은 생후 0~24개월 영아를 양육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족 및 기준 중위소득 80%이하의 장애인, 다자녀(2자녀 이상) 가정에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기저귀 (월 6만 4,000원)와 조제분유(월 8만 6,000원) 구매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단가 인상으로 8월부터 해당사업 대상이 되는 가구는 영아 별로 기저귀 구매비용 월 7만 원, 조제분유 구매비용.. 2022. 8. 4.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 19~34세 (단, 수급자·차상위자는 만 15~39세까지 허용) 가구소득·재산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연간 근로·사업소득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 200만 원 이하 (단, 수급자·차상위 계층은 연간 근로·사업소득 기준 면제) 보건복지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이 목돈을 마련하여 든든하게 사회생활을 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청년 내일 저축계좌"를 도입하고 7월 18일(월)부터 8월 5일(금)까지 신청을 받는다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서 신청 가능하며, 부득이하게 방문신청이 필요한 경우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 2022.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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