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도움 될만한 사회복지정책을 발 빠르게 소개해드리는 은사시입니다. 오늘은 유형별로 구직초진수당과 취업활동비용 등 취업연계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서 소개해드릴게요! 자료를 찾아보니 지원대상유형이 조금 헷갈릴 수 있게 표기가 되어있더라고요. 자세한 지원대상유형과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을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 참고하세요~
1.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취업을 원하는 국민에게 1:1 상담, 직업훈련, 일경험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합니다
- 저소득층 소득지원 강화- 구직촉진수당, 취업활동비용등 유형별로 소득을 지원
-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직업훈련, 일경험, 채용지원 등 맞춤형 종합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구직활동 활성화 - 취업지원 기간 종료후, 3개월간 사후관리 지원
2.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자
참여 기간 중 생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여러 수당을 지원합니다.
실업급여와 달리, 고용보험에 가입한 적 없는 사람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유형은 2가지로 분류됩니다
1) I유형 참여자(저소득층)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나이: 만 15세 ~ 만 69세 이하
‣ 소득: 가구 소득, 본인 소득 각각 중위소득의 60% 이하
- 단, ‘청년(만 15~34세)‘은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120% 이하
‣ 재산: 4억원(청년은 5억 원) 이하
‣ 기타: 아래의 경우에는, 1유형으로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생계급여 수급자
- 실업급여, 공공일자리, 기타 취업 관련 정부‣지자체 지원금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음
2) II유형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나이: 만 15세 ~ 만 69세 이하
‣ 소득: 가구 전체 소득이 중위소득의 100% 이하
- 단, ‘청년(만 15~34세)‘은 소득과 상관없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 ‘특정 계층’은 소득을 따지지 않거나, 완화된 기준을 적용합니다. 특정계층이란 기초생활수급자, 신용회복지원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건설일용직, 여성 가구주 등 생활이 어렵거나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분들을 말합니다.
→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음
* 특정 계층 각각의 세부 기준이 궁금할 경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국번 없이 1350)
3.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
1) I유형
- 구직촉진수당
- 6개월간 월 50만원+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월 최대 40만 원) 추가지원
2) II유형
- 취업활동비용
- 취업활동계획수립시 → 참여수당 15~25만 원
- 직업훈련 참여시 → 훈련참여지원수당 월 최대 28.4만 원 지원
** I유형, II유형 모두 지원가능항목
- 종합취업지원서비스제공
- 취업성공수당 - 최대 150만원
- 사후관리: 취업을 못해도 3개월간 사후관리지원
4.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 인터넷- 고용24 홈페이지
- 방문- 고용센터 방문
고용 24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메인에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한 사업소개 및 자세한 지원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요! 항목별로 자세히 나와있으니 참고해 보세요!
또한 자가진단을 통해서 내가 어떤 유형에 해당되는지,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자가 되는지 체크해볼 수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신청대상을 확인할 수 있더라고요. 취업 관련 정책이 사실 정말 많은데 잘 활용하지 못해서 마땅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저소득층분들은 꼭 복지로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등을 수시로 방문하셔서 지원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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