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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청년이사비 지원사업 - 모집기간/지원비용/지원대상/신청방법

by 은사시나무 2024.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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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도움 될만한 정책들을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은사시입니다. 오늘은 청년사업정책중 하나인 청년이사비 지원사업을 소개해드릴게요. 2022년 1월 1일 이후 이사한 서울거주 청년들의 이사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올해는 지원대상고 기간, 운영방식을 확대하는 등 정책을 조금 더 개선해서 실질적인 혜택을 더 누릴 수 있도록 시행한다고 하네요

청년이사비 지원사업의 지원대상과 일정,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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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서울청년이사비 지원사업에 대한 포스터
출처.서울시청

1. 청년이사비 지원사업 모집기간

그동안 부동산 중개비와 포장이사 등에 이사에 들어가는 비용이 부담스러웠던 청년들에게 희소식인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 상반기 모집은 4월 2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됩니다. 모집 횟수는 1회에서 2회로 늘린다고 하네요

(4월에 1차, 8월에 2차 모집예정)

 

 

2. 청년이사비 지원사업 지원비용

2024년에는 학업과 구직 등으로 이사가 잦은 청년들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부동산 중개보수비와 이사비를 1인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3. 2024 청년이사비 지원사업 개선내용

지원대상 기간을 2년 이상으로 확대하면서, 2022년 1월 1일 이후 서울로 이사 왔거나 서울 내에서 이사한 청년이라면 지원가능

모집 횟수를 연 1회에서 2회(상/하반기)로 늘려 이사시기가 맞지 않았던 청년들도 지원가능

선정 소요기간을 단축, 기존 5개월 → 3~4개월로 앞당겨 지원금 수령가능

상반기 4,000명 모집

 

 

4. 청년이사비 지원사업 신청방법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청년은 4월 2일 오전 10시부터 4월 19일 오후 6시까지 '청년 몽땅 정보통'에서 신청가능합니다

 

 

5. 청년이사비 지원사업 지원대상과 지원기준(제외기준)

지원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했거나 서울시내에서 이사한 만 19~39세 청년 중 '거래금액'이 2억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면서 가구당 중위소득이 150% 이하인 무주택 청년 세대주나 임차인이면 가능합니다

 

 

지원기준

- 청년 1인 가구뿐 아니라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부모, 배우자 등)이 있는 경우도 신청가능하지만, 주민등록등본 세대주 및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은 신청자가 청년 본인이어야 함

(여기서 거래금액이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월세액에 100을 곱한 후 임차보증금에 더한 금액을  말함(

- 보증금 1억 원/월세 70만 원이라면 거래금액은 총 1억 7천만 원이 되는 것임

- 소득은 2024년 3월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기준으로 중위소득 150% 이하 (1인가구 3,343,000원, 세전기준)

 

 

제외기준

- 주택보유자

- 타기관(중앙부처, 자치구 등)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를 지원받은 경우

- 부모소유 주택을 임차한 경우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등

 

 

6. 청년이사비 지원사업 지원금 지급기간

서류심사 및 자격요건 검증(5월 중) 적격자를 선정 → 7월까지 최종 대상자를 선정  → 지원급 지급

 


7. 청년이사비 지원사업 문의처

청년 몽땅 정보통

 

 

 

8. 청년이사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 서울시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한 청년가구

  - 연령: 2024년 기준 만 19~39세 청년 (1984.1.1~ 2005.12.31 출생)

  - 소득: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재산: 신청자 청년 본인 무주택자

  - 주택: 거래금액 2억 원 이하의 전/월세 거주

# 지원금액: 최대  40만 원 실비 지원, 생애 1회 지원

# 지원금액: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 신청기간: 2024.4.2(화)~ 4.19(금), 18시

# 신청방법: 청년 몽땅 정보통 온라인 신청

# 선정방법: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 우선 선발 후 소득 낮은 순 선정됨

# 문의처: 청년몽땅정보통 콜센터 1877-9358, 청년몽땅정보통 내 Q&A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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