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제도" 연말까지 한시적 확대 시행
보건복지부는 위기 상황으로 생계곤란을 겪는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국정과제에 포함된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의 단가 인상과 함께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지원요건인 재산 기준을 한시적 완화하는 고시를 7월 1일 (금)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인상하는 생계지원금의 단가는 고유가, 고물가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저소득층의 민생안정을 위해 그간 기준중위소득의 26% 전후 수준에 머물던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30% 수준까지 확대한 것이다 (단위:원)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현행 488,800 826,000 1,066,000 1,304,900 1,541,600 1,773,700 인상액 583,400 978,000 1,258,400 1,536,300 1,807,300 2,072,10..
2022. 7.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