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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등유나 LPG가스로 난방하시는 분들은 지금바로 난방비 신청하세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by 은사시나무 2024.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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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발 빠르게 사회복지정책을 소개해드리는 은사시입니다. 오늘은 등유나 LPG 가스로 난방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소식을 들고 왔어요. 등유나 LPG로 난방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올 상반기까지 난방비를 지원한다는 것인데요. 작년에도 했던 사업인데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신청률이 적었다고 하더라고요. 오늘은 대상자분들 꼭 잊지 마시고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셔서 조금이나마 난방비 지원받으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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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유나 LPG난방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난방비 지원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에 관한 문구정리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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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기간

2023년 12월 18일~ 2024년 1월 19일

 

 

 

2) 대상가구
등유 또는 LPG 보일러는 주 난방으로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3) 신청방법
거주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가능

 

 

 

4) 지원금액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에 관한 문구정리 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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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 당 최대 59만 2000원 지원

(에너지바우처 수급자의 경우 금액이 다르니 확인요망)

 

 

 

5) 사용기간
2024년 1월 10일~ 2024년 6월 30일

 

 


6) 사용방법
등유 또는 LPG 판매소에서 카드로 현장 구매 또는 배달 주문 결제
*배달 주문 결제 시 배달비를 포함해 결제 가능

 

 

 

7) 문의사항
소재지 행정복지센터나 한국에너지 공단 등유/LPG 지원사업 콜센터 1670-020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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