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발 빠르게 사회복지정책을 소개해드리는 은사시입니다. 오늘은 등유나 LPG 가스로 난방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소식을 들고 왔어요. 등유나 LPG로 난방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올 상반기까지 난방비를 지원한다는 것인데요. 작년에도 했던 사업인데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신청률이 적었다고 하더라고요. 오늘은 대상자분들 꼭 잊지 마시고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셔서 조금이나마 난방비 지원받으시길 바래요!!
1. 등유나 LPG난방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난방비 지원
1) 신청기간
2023년 12월 18일~ 2024년 1월 19일
2) 대상가구
등유 또는 LPG 보일러는 주 난방으로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3) 신청방법
거주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가능
4) 지원금액
세대 당 최대 59만 2000원 지원
(에너지바우처 수급자의 경우 금액이 다르니 확인요망)
5) 사용기간
2024년 1월 10일~ 2024년 6월 30일
6) 사용방법
등유 또는 LPG 판매소에서 카드로 현장 구매 또는 배달 주문 결제
*배달 주문 결제 시 배달비를 포함해 결제 가능
7) 문의사항
소재지 행정복지센터나 한국에너지 공단 등유/LPG 지원사업 콜센터 1670-020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2024년에는 확실히 저소득층과 장애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추가되는 지원혜택이 많은것 같아요!
아래의 포스팅에 저소득층, 장애인, 청년,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하여 달라지는 사회복지정책을 정리해서 올려드렸으니 24년 추가되는 사회복지정책을 꼼꼼하게 확인하셔서 모든분들이 혜택받으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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