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발 빠르게 사회복지정책을 전해드리는 은사시입니다. 요즘 난방비, 어마어마하죠~ 고지서 보기가 무서울 정도인데요, 동절기 동안 전년도 도시가스 사용량보다 3% 이상 절약할 경우 절감량에 따라서 자그마치 현금으로 돌려주는 캐시백 제도가 생겼다고 해서 소개해드릴게요! 이름하야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제도!'. 오늘은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제도의 참여대상과 캐시백 신청방법, 캐시백 지급방법까지 한 번에 알려드릴게요
1.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제도란?
주택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여 동절기 도시가스 사용량 감축을 위해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동절기인 12~3월 동안 전년도 사용량보다 3% 이상 가스비를 절약하게 될 경우 절감량에 따라서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30% 한도 내에서 진행, 10원 단위는 절사)
2.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참여대상
다른 제도와 다르게 크게 대상자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주택난방용/중앙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단, 난방 목적이 아닌 취사용/취사전용 요금제 사용자나 전출세대 등 전년도 사용량의 자료가 없는 세대는 참여가 제외된다는 점 참고하세요
3.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신청방법
도시가스 캐시백(k-gascaghback.or.kr) 사이트를 통해서 가입한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회원가입 완료됨과 동시에 캐시백 제도의 신청도 완료가 됩니다
4.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신청기간
- 2023.12.1~ 2024.3.31 (4개월)
5.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절감기간
- 2023.12.1~ 2024.3.31(4개월)
6.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절감량 산정기간
- 2024.5월~ 6월
7.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장려금 지급시기
- 2024.7월~ 9월
8.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지급안내
1) 캐시백 지급기준
전년 동기간 대비 3% 이상 절감할 경우 절감률 별 차등 지급하며 절감률이 높을수록 캐시백 지급단가가 높아집니다
2) 캐시백 지급방식
절감 성공 시 신청자의 계좌번호로 현금 지급 (6월 말 예정)
3) 절감량 산정예시
12~3월 사용량에 대하여 1월~4월 고지서로 절감량 계산 (부피단위)
9.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문의처
- K-가스 캐시백 콜센터
- 02-6022-0905
- 운영시간: 평일 10시~17시 (주말, 공휴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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