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발 빠르게 사회복지정책 소식을 전해드리는 은사시입니다. 오늘은 1월 2일부터 신청받고 있는 청년도약계좌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개인소득 총 급여 7,500만 원 이하의 경우 은행이자뿐만 아니라 정부기여금까지 수령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 오늘은 신청기간과 소득 수준조건, 금리, 상품구조와 신청 시 얻을 수 있는 혜택까지 정리해 드릴게요! 대상자분들은 신청 서두르세요~
1.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및 계좌개설 기간 안내
1) 청년도약계좌 1월 가입신청기간, 12월 가입신청자 계좌개설 가능기간
- 1월 2일 ~ 1월 12일
2) 1인가구 1월 가입신청자 계좌 개설 가능기간
- 1월 18일(목)~ 2월 8일(금)
3) 2인이상 가구의 청년
1월 29일(월)~ 2월 8일(목)까지 계좌개설 가능
→ 기존신청자 중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기한 내 계좌개설을 하지 못한 청년들도 재신청하여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 확인 후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2. 청년도약계좌 소득기준
1) 개인소득
- 직전 과세기간 총 급여 7,500만 원 이하
- 단 6,000만 원 초과 7,500 만원 이하의 경우 정부기여금 지급 없이 비과세만 적용
2) 가구소득
- 중위소득의 180% 이하
3. 청년도약계좌 상품구조
- 매월 최대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가능
-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
- 만기 5년 (만기 시 정부기여금 지원, 이자소득 비과세)
4. 청년도약계좌 신청 시 얻을 수 있는 혜택
5. 청년도약계좌 금리
기본금리(3년 고정금리)와 소득우대금리, 취급기관별 우대금리는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서 은행별로 비교할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6.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 은행 콜센터 번호
- 국민은행 1588-9999
- 신한은행 1577-8000
- 하나은행 1588-1111
- 우리은행 1588-5000
- 농협은행 1661-3000
- 기업은행 1588-2588
- 부산은행 1588-6200
- 대구은행 1566-5050
- 광주은행 1588-3388
- 전북은행 1588-4477
- 경남은행 1600-8585
- SC제일은행 1588-1599 (24년 출시예정)
2024년에는 청년도약계좌뿐만 아니라 청년 관련 복지정책이 많이 다양해졌더라고요. 아래 포스팅참고하시면 추가된 2024년 사회복지정책을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어요! ↓ ↓
신혼부부, 소상공인, 사회초년생 등 다양한 청년들의 자산형성에 도움이 되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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