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발 빠른 사회복지정책을 알려드리는 은사시입니다. 얼마 전에 2024년 추가되고 달라지는 보건/복지정책에 대해서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오늘은 1월부터 인상되는 장애인연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매월 20일에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장애인연금이 1월부터 인상되어 지급된다고 하는 희소식! 장애인연금의 신청방법과 인상되는 금액, 문의처에 대해서 알려드릴 테니 대상자분들은 꼭 정독하셔서 지급받으시길 바래요~
1. 장애인연금이란?
장애인연금은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0년 7월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장애인연금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소득이 감소한 상황을 돕는 기초급여와 장애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 비용을 지급하는 부가급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기초급여 월 최대 33만 4,810원
- 부가급여 월 최대 9만 원
2. 장애인연금 지급일
매월 20일에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장애인연금, 이번 1월 20일은 토요일이기 때문에 전날인 1월 19일에 인상된 금액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3. 2024 년 장애인연금 수령액
*기초급여의 경우 감액 없는 최고지급액(차상위와 차상위초과자는 선정기준액 초과분 감액, 부부가 모두 지급받는 경우 20% 감액)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재가)중 65세 이상의 경우, 부가급여액 424,810원은 기초연금 수급액이 기초생활보장급여에서 차감됨에 따른 전체 수급액 감소분 보전을 위해 기초연금 수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급여로 추가지급
4. 2024년 장애인연금 인상액
2023년도와 비교했을 때 월 2만 1,630원이 인상되게 됩니다. 따라서 장애인연금 수급자의 경우 기초급여는 33만 4,810원/부가급여 9만 원은 합산해 월 최대 42만 4,810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1) 기초급여액 인상분
- 2023년 물가상승률 3.6% 반영해 작년대비 1만 1,630원 인상
2) 부가급여액 인상분
- 2023년 대비 1만 원 인상
5. 장애인연금 선정기준 인상액
→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인상으로 인하여 올해 36만 명이 더 장애인연금을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네요
6. 장애인 연금 문의처
- 온라인 문의: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 오프라인 문의 :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전화문의: 보건복지콜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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